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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효력정지 유감"…경북교육청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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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교육부 "연구학교 운영,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법원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문명고가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없도록 하자,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경북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결정된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구지법은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문명고는 국정교과서를 부교재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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