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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문명고, 확정판결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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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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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에서 당분간 국정 교과서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연구학교 지정이 적합했는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제1행 정부는 경산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지난 2일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명고등학교는 연구학교 지정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연구학교 지정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설득한 뒤 다시 표결해 5대 4로 통과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문명고 교원 동의율 역시 73%로, 80% 미만이어서 지침에 의해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연구학교 지정취소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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