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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구제역 소강국면 접어드나…보은 이동제한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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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의 가축 이동·출하가 허용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은 첫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설정된 3㎞ 방역대 밖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오는 6일부터 풀린다.

사전검사에서 감염항체가 없고,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이 소 80%, 돼지 6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충북도는 오는 8∼11일 방역대 안쪽의 1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관찰·환경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증상에 이상이 없으면 오는 12일부터 우제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정밀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 확인되거나 축사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동제한이 3주간 연장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120개 농장의 소 600마리를 표본조사했다. 그 결과 항체 형성률이 평균 96.8%에 달했고 감염항체도 검출되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항체 형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달 6~12일 실시한 일제접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감염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건 바이러스가 방역대 밖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라며 "정밀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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