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으로서 기본 협의 라인인 법무부는 물론 검찰 수뇌부와도 통화할 수는 있다. 대검 측도 “인사나 해외 출장과 관련한 통상적인 전화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민감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것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방향까지 정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사흘 전에도 김 총장과 10여 분이나 통화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민정수석실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수시로 정권 실세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은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했을 리 없다. 실제로 우 전 수석 비리 의혹 수사는 성과 없이 끝났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수사했지만 이 역시 권력 눈치나 보다 결국 특검으로 넘기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제 특검은 국정 농단 사건 기록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수사가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의혹이다. 현재 검찰 수뇌부에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며 검찰 인사를 쥐락펴락했을 때 인사상 혜택을 받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수두룩하다.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의 간판을 아직 내리지 않은 만큼 여기에 특검이 이첩한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 전 수석과 수시로 통화했던 사람이 본부장으로 있는 조직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수사팀부터 새로 구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라도 추천받아 특검에 준하는 수사팀을 짜야 한다. 당연히 우 전 수석 통화 기록에 오른 김 총장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또다시 봐주기 부실 수사로 ‘우병우 특검’ 필요성이 나온다면 외부에서 검찰 개혁의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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