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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대 비학생조교 100여명이 연좌농성 들어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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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교-조교노조, 고용보장·임금 등 협상 중

지난달 28일 계약 만료된 조교 33명 해고돼

최대 임용기간 5년, 해마다 재계약해와 논란



한겨레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로부터 고용 보장을 약속받고 교섭 중이던 서울대 비학생조교 100여명이 2일, 서울대 교무처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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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한테 그냥 집에 가라고요? 이것이 서울대 클래스인가요?”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로부터 고용 보장을 약속받고 교섭 중이던 서울대 비학생조교 100여명이 2일 서울대 교무처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노조 소속 서울대 비학생조교 250여명은 지난 1월25일부터 서울대 쪽과 세 차례에 걸쳐 고용 보장 문제와 임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비학생조교 33명은 지난달 28일 계약만료일이 됐고, 곧바로 해고됐다.

비학생조교 100여명은 이날 오전 학교 쪽과 대화하기 위해 서울대 우정원 건물에 있는 교무과로 찾아갔다. 하지만, 학교 쪽이 대화에 나서지 않자 교무과 복도에 앉아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참여를 위해 아직 해고되지 않은 70여명은 3일까지 연차 휴가를 냈다.

비학생조교는 서울대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행정업무를 하는데도 ‘조교’라는 신분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예외 직종에 해당돼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대는 법인화 내규에 따라, 비학생조교의 최대 임용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정해놓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대는 지난해 12월22일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쪽 관계자는 “학교 쪽이 고용 보장을 약속했지만, 교섭 과정이 늦어졌다. 계약만료를 앞둔 비학생조교들의 임시고용 대책을 요구했는데 무시했다”며 “30여명의 비학생조교가 갑자기 해고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학교 쪽과 비학생조교 노조 쪽 입장이 엇갈렸다. 학교는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과 형평성을 이유로 비학생조교 노조 쪽에 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노조 쪽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금 삭감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노조 쪽 관계자는 “학교 쪽은 비학생조교들이 현재 받는 임금(250여만원 수준)에서 80만~100만원을 깎겠다고 했다. (하향평준화 할 게 아니라) 비학생조교를 비롯해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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