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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주춤하던 AI, 열흘새 11건…다시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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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호남·경남·충남서 잇따라 발생

두 가지 바이러스 유행에 초긴장

정부, 위험농가에 공공수의사 배치

“철새 머무는 중순까지 안심 못해”



주춤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AI)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열흘간 호남·경남·충남에서 11건의 에이아이가 잇따라 발생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이날 전북 고창 산란계 농장(8만1천마리)에서 에이아이가 발생했다. 앞서 1일에도 경남 하동 오리 농가와 충남 논산 토종닭 농가에서 에이아이 감염이 확인됐다. 경남 농가에서 에이아이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24일 이후 67일 만이고, 충남에서는 일주일 사이 3건이나 발생했다. 국내 1위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 전북 군산 닭 농장도 2월28일 에이아이에 감염됐다.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의 에이아이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에이아이는 ‘H5N8형’으로 이번 겨울 전국을 휩쓸었던 ‘H5N6’와 다른 유형이다. ‘H5N8형’은 오리에 주로 감염되며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늦다 보니 확대 전파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에이아이 발생 위험이 큰 농가에 공공수의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연태 농림부 축산정책국장은 “공공수의사 538명을 취약 농장에 배치해 매일 점검을 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방역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국장은 “농장과 농장 사이에 전파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 에이아이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철새가 머무르는 3월 중순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 실패’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하림 등 축산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계열사 농가에서 지속해서 에이아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먹는 닭을 키우는 육계의 91.4%, 오리 농가의 92.4%는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닭·오리를 키우는 등 계열화돼 있다. 농림부는 관계자는 “기업도 방역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 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차단방역기준 등 준수 여부를 기업이 확인해 계약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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