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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조감도. (사진제공=칠곡군)
수탁자 응모자격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다.
위탁 사업내용은 복지관운영 사업수행 전반과 지역장애인을 위한 재활자립, 복지증진 사업이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수탁 기관의 적격성,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원회를 거쳐서 선정한다.
수탁자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칠곡군 주민생활지원과로 방문ㆍ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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