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조선업 빅3’까지 특별고용지원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휴업·휴직수당 등 지원

조선업 대형 3사인 현대중공업 계열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업계 수주 상황과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1일자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면서 대형 3사는 수주 상황과 고용유지 여력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으나 이번에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현대중공업 등은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한도도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또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기준시점에 비해 20% 초과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되던 것을 10% 초과 단축으로 완화했다. 무급휴직기간 지원 대상도 최소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바뀌었다.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한도는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어, 노사는 물론 조선업 경쟁력 유지·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