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군산 맛집'의 지정기준은 개업 후 3년이 경과된 업소로 음식 맛이 우수하며 메뉴의 전문성 및 차별화,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식재료의 신선도 위생상태 및 친절도 재방문 요소 겸비 등이다.
또한 군산시는 이미 '군산 맛집'으로 선정돼 있는 39개의 업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를 제외시켜 '군산 맛집'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계획이다.
'군산 맛집'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군산시 외식업지부의 추천, 일반시민의 설문을 통해 선정되며, '군산 맛집'으로 지정을 원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3월2일부터 3월16일까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여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다.
시에서는 전문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 '군산 맛집' 지정증서 수여 및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맛집의 수준향상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요 관광자원으로 육성, 시 홈페이지 게재 및 맛집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의 우수한 맛집을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군산시 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