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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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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일부 현장에서 시범운영했던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를 3월부터 관내 모든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 건설현장 관계자가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이력카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고령 및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 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현장에 비치하고 이들이 숙련된 노동자와 같은 조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모에 자국 국기와 한글로 쓰인 이름표를 붙여 자긍심을 진작시키는 방안도 시행한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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