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 건설현장 관계자가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이력카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고령 및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 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해 건설현장에 비치하고 이들이 숙련된 노동자와 같은 조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모에 자국 국기와 한글로 쓰인 이름표를 붙여 자긍심을 진작시키는 방안도 시행한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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