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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태아보험, "아기 출생 이후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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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A씨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설계사가 추천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설계사가 태아보험이라고 해서 당연히 태아인 상태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A씨는 보험만 믿고 기형아 검사 등 태아를 위한 검사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되돌아 온 답은 "보험금을 줄 수 없다"였다. 태아보험의 보장 개시 시점이 배속 태아가 아닌 출생 이후 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금융감독원 민원창구인 콜센터에 불만신고를 접수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콜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태아보험 등 어린이 상품 민원이 가장 많았다.

실제 태아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이 고객들이 오해할수 있도록 상품 설명을 하고 있었다. 민법상 태아는 인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출생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 '태아부터 100세까지 안심이 되도록…'이라는 문구로 고객들을 혼돈시켰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출생부터 100세까지 든든한…'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녀들을 위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만기 관련 민원도 많아 관련 사안도 개선했다.

B씨의 경우 자녀가 상해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미 보험이 종료돼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B씨가 10년전에 보험에 가입할 당시 자동 이체로 납입을 하면서 만기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가 많은 만큼 보험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만기일과 수령금, 만기 전후 적용되는 금리 등을 알리도록 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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