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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89명 해고·166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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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신임위원장 모두 파면…파업 참여 7600여명 전원 징계 착수

뉴스1

지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코레일이 무더기 해고 작업에 착수,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예상된다. 사진은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회원들이 '시민 안전 위협, 무분별한 군 대체인력 투입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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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코레일이 무더기 해고 작업에 착수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이 27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89명의 조합원 및 노조간부들을 해고(파면 24명, 해임 65명)하고 166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현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뿐만 아니라 신임 강철 위원장 당선자 모두 파면조치, 신임 집행부가 출범도 하기 전 선전포고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코레일은 이번 중징계에 그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00여명에 대해 오는 3월 6일부터 모두 징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노조 측은 전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징계가 지난 74일간 벌였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복조치로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토부가 최근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철도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철도노조의 손발을 잘라 향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코레일의 부역행위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 31일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합법파업에 따른 부당 징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3년 수서발KTX민영화 저지 파업 당시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후 징계조치했으나, 이후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및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법원 판결 전까지는 지난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이 본 피해액도 403억에 이를 정도로 크다. 이번 징계 절차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측이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는 승소했지만 본안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이달 초 근로자 임금 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효력 정지는 취업규칙 개정이 유효한지를 따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때까지로 한정했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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