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이행안 발표
이번 안은 지난해 11월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유엔의 결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 EU는 이외에도 독자 제재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EU의 규제조치가 발표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규제안은 무기를 비롯해 핵무기나 미사일,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민·군 겸용 물질의 수출입을 모두 금지했다. 또 석탄, 철광석,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바나듐 등 광물은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어떤 경로로도 수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U 회원국은 북한에 헬리콥터와 선박을 제공하거나 팔아서도 안된다.
이행안은 회원국 내 금융기관은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 북한에 지불되는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외교관 또는 공관은 EU 내에서 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또 회원국들은 북한을 대표하거나, 북한의 공식적 지원을 받는 단체와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핵 개발·항공우주 분야 기술이 대상이다. 핵·미사일 개발 관련 분야에 몸담은 북한 인사에게 연수나 교육도 제공할 수 없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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