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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U “북한 석탄·철광석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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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추가제재이행안 발표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입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11월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유엔의 결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 EU는 이외에도 독자 제재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EU의 규제조치가 발표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규제안은 무기를 비롯해 핵무기나 미사일,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민·군 겸용 물질의 수출입을 모두 금지했다. 또 석탄, 철광석,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바나듐 등 광물은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어떤 경로로도 수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U 회원국은 북한에 헬리콥터와 선박을 제공하거나 팔아서도 안된다.

이행안은 회원국 내 금융기관은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 북한에 지불되는 어떤 거래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외교관 또는 공관은 EU 내에서 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또 회원국들은 북한을 대표하거나, 북한의 공식적 지원을 받는 단체와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핵 개발·항공우주 분야 기술이 대상이다. 핵·미사일 개발 관련 분야에 몸담은 북한 인사에게 연수나 교육도 제공할 수 없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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