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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위메프 '꽃게 판결' 계기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업태 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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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기존 통신판매업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업태 전환을 예고했다. 이미, 판매수수료의 매출 집계, 상품 검사 비관여 등의 부문에서 기존 중개업자(오픈마켓)와 동일한 중개행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판매업자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위메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고, ‘중개 거래의 경우 위메프가 상품이나 거래 정보, 가격 등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 업체인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은 판매 상품 소개 페이지 하단 등에 ‘자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닌만큼, 상품·거래 정보, 가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반면, 위메프, 티몬 등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 업체는 이같은 법적 책임을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메프는 최근 이른바 ‘꽃게 판결’을 겪으면서 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책임 한계를 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위메프는 이번 ‘꽃게 판결’을 계기로 사업목적에 기존 통신판매업 외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고, 위메프가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메프 내에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위메프는 통신판매업자만을 대상으로 과도한 규정 신설은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앞서 최근에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온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고 비판했다.

반면, 오픈마켓과 달리 직매입 부문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원더배송, 신선생, 슈즈코치 등 직접 제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여하는 직매입 부문에 대해서는 타 중개업체들과 달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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