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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인도' 4월 공개" vs "법적조치 할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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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강행 방침에 천경자 화백 유족 반발

뉴스1

검찰이 공개한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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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아미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이 27년째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4월 미술관 전시에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겠다고 27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천 화백 유족 측이 전시 강행 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날 "1991년 진위 논란 이후 작가와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미인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검찰의 과학적 검증과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임이 밝혀졌고, 미술계에서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오는 4월18일 과천관에서 개최되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미인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미술관 측은 또 "'미인도'가 전시될 '소장품전: 균열'은 2017~2019년에 걸쳐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재구성해보는 소장품 특별전으로, 이 전시가 지니는 맥락 하에서 '미인도'를 둘러싼 쟁점과 최근의 법적 판단들을 고려해 아카이브 방식 등 전시 방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미인도'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한국 근·현대미술에 대한 활발한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 화백의 유족 측은 강력 반발했다. 천 화백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진품 판단은 무효이며,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법적 절차가 종료된 것도 아닌데, 미술관이 검찰의 1차 판단에만 근거해 '미인도'를 진품인 양 공개 전시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 측은 "미술관이 전시를 강행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의 저작자 아닌 자의 표시 공표죄'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공개 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 화백의 생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인의 작품이 아닌 위작품을 고인의 작품인 양 표방하는 일련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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