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잠실5단지 `35층 재건축` 수용…초과이익 환수제 피하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잠실역 인근을 제외한 지역의 50층 재건축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

26일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해 3종 일반주거지역에 35층 이하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비계획안을 이르면 27일 오후 송파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잠실역 사거리 인근 지역에는 50층 높이 4개동을 짓고, 나머지 지역에는 모두 35층 이하로 짓는다. 이에 따라 전체 동 수는 기존 40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당초 조합은 잠실역 부근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4개동을 짓고, 3종 일반주거지역인 단지 중앙에 들어서는 4개동도 50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일반주거지역에 50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며 조합의 정비계획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조합 내부에서는 논의 끝에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서울시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조합은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을 통한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이 20%가 넘는 만큼 임대아파트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로 마련한 정비계획안에는 임대아파트 300여 가구가 포함됐다.

조합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안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치려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잠실 5단지 정비계획안은 도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이관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5단지 재건축 조합이 송파구청을 거쳐 새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소위에서 수정된 계획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