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원 분야별로는 점포시설 개선 자금 38억원, 유통업 운영 자금 31억원을 대전시 소재 영업 기간 6개월 이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종사)본사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지원한다.
자금 대출 금리는 2.6%를 적용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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