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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이정미 살해 협박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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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등 논란 일자 글 지워…특검팀도 신변보호 요청

박사모 “비난 여론 만들려고 일부러 과격한 글 올린 프락치”

경찰이 친박 성향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살해 협박’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24시간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친박 성향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한 누리꾼이 올린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 누리꾼은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헌재가 7인 체제가 되는데,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재판 특성상 다양성 명분으로 기각 1표는 반드시 있고 추가 1표는 청와대 변호인단이 로비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며 이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글은 지워졌다.

박사모 회원들은 ‘해당 글의 게시자는 박사모 비난 여론을 만들려고 일부러 과격한 글을 올린 프락치’라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글은 ‘대통령 탄핵 기각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도해 설립한 ‘국민저항본부’ 온라인 카페에 최초로 게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게시글의 아이디(ID)를 확인한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있다”며 “아이디가 도용됐거나 여러 명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확인되면 협박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경찰에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 등 6명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박 특검 자택 앞에서까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위해요인 분석 등을 거쳐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2일부터 헌법재판관 8명 전원에게 2~3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이유진·김경학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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