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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정부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 사용,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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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정남이 피습 직후 공항 직원에게 눈을 가리키며 손짓하고 있다.[왼쪽 상단] 말레이시아 경찰이 22일 "여성 용의자가 맨 손으로 김정남 얼굴을 비볐다"고 말하는 장면[왼쪽 하단] 여성 용의자 두안 티 흐엉이 손을 길게 뻗고 사건 현장을 빠져 나가는 장면. 동영상에서는 그가 손을 위로 탈탈 터는 모습이 담겼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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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대량살상무기로 지정된 화학물질인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됐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에 대해 "화학무기가 인명 살상에 사용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바"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김정남의 사망원인과 관련,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상 금지된 화학물질인 VX가 사용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정부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화학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을 상기하며, 금번 행위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화학국은 김정남 시신의 부검 샘플을 분석한 결과 VX로 불리는 신경작용제 '에틸 S-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노티올레이트'가 사망자의 눈 점막과 얼굴에서 소량 검출됐다는 잠정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4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에 실린 설명 등에 따르면 VX는 농약으로 쓰이는메틸 파라티온 등 유기인산염 살충제와 독성 작용 원리는 비슷하지만, 훨씬 독성이 강하고 작용 속도도 빠르다.

눈에 보일 정도의 액체 VX가 피부에 닿더라도 즉각 씻어내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CDC의 설명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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