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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속보]영재센터 직원 "나도 모르게 고영태와 함께 등기이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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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근무한 직원 김모씨(30)가 자신도 모르는 새 고영태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이사직으로 등록됐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시호씨·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최순실씨에 대한 공판에서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장시호씨 측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가 코어플랜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고영태씨가 대표이사로, 증인(김씨)을 이사로 두고 2015년 8월20일 설립됐다”고 하자 “인감증명서를 장시호씨가 달라고 해 만들어줬고 등기 이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은 기사로 알았다”고 답했다.

김씨는 법인이 설립된 사실과 자신이 등기 이사로 올라와 있던 사실을 모두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장씨가 인감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 (장씨가)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며 “제가 당시 살고 있던 경기 광주시까지 가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장시호씨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보조금을 주로 지출하고 법인의 자부담금은 최대한 덜 쓸 것이라는 말을 장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재센터 사업인 캠프 사업계획서와 적립금 지원신청서 등을 초창기에 작성한 바 있다.

영재센터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장씨가 만든 차명회사인 누림기획에 홍보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누림기획 직원으로는 운전사 2명만이 등록돼 있어 홍보업무를 할 수 없는 곳이라 지적하며 장씨가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장시호씨가 불러 최순실씨의 집에서 영재센터 소개서와 예산안을 작성한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경기 남양주시 영재센터 건물에서 장시호씨의 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최씨의 집으로 간 뒤 그날 밤새도록 소개서와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씨가 영재센터 소개서에 추가할 내용들을 알려줬다”며 “다음날 오전 제본까지 마친 뒤, 이를 받은 최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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