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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타당 의장후보 금품받고 지지 실토’ 여수시의원 민주당 퇴출···의원직 상실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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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4일 여수시의회 김희숙 의원(비례대표)을 제명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위원장 양원 목포대 교수)를 열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제명됐지만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또 중앙당에 전남도당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경향신문

여수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정채 의장에게 ‘표매수 당선’ 책임을 물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다 의회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회의장 밖으로 밀려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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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때 국민의당 소속 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박정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지한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혀 지금껏 박 의장과 함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당시 국민의당 전체의원 12명과 민주당 김의원 등 13명의 지지를 받아 12명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후보 서완석 의원(민주당 의원+무소속 의원 3명)을 가까스로 눌러 ‘기초의회 의장 4선’ 진기록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소속 여수시의원 8명은 지난 9일 전남도당에 낸 징계청원서에서 “김의원이 국민의당 소속 박정채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300만원 돈 봉투와 휴대전화 가입을 통한 재산상 이익의 뇌물을 받고 박 의원에게 (지지)투표를 함으로써 당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김의원은 이를 당소속 의원 9명에게 공개적으로 자백했고, 수사를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민주당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조치’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의원직 상실조치를 위해서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원 5명)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당 13명, 더불어민주당 8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표대결로는 이를 이뤄낼 수 없는 처지다.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비리 의원을 그대로 품고 가면서 국민들의 혈세로 의정활동비를 주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의원직 제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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