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정리뉴스]대선주자들의 인권 척도···‘차별금지법’ Q&A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2015년 6월 서울광장에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서 ‘기존 인권위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 대부분의 대권주자들도 차별금지법이 “시기상조”라던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법의 특별법 성격으로 제안한 법률이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차별금지법.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일까요? 문 전 대표의 말마따라 과연 인권위법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경향신문 향이네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제안문’, 17~19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안,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된 ‘젠더 관련 차별금지 입법연구(2010.12)’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FAQ’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경향신문

2014년12월 7일 한 장애인 성 소수자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 이준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조장 법’인가?

=국가인권위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교육 차별,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이용 차별,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 아닙니다. 성적지향, 동성애, 성별, 장애, 출신, 민족, 용모 등 다양한 이유로 타인을 괴롭히고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바로가기

경향신문

장애인의 날인 지난해 4월20일 서울 종로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과 시민들이 거리행진을 갖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법으로 충분한가?

=문 전 대표가 언급한 인권위법에는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 방안이 명시돼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어 차별행위 등을 중지토록 결정을 내릴수 있고(제42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관련 법령이나 정체, 제도 등을 시정하거나 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 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차별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직권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 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감이라면 가해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 45조 고발 및 징계 권고).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하지만 어떤 행위가 차별인지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차별 시정 방식은 주로 권고적인 성격입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의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돼있거나, 차별의 구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차별 구제를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 이유 中)

경향신문

지난해 3월13일 서울 보신각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인종차별 금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규제하는 차별이란?

=국가인권위가 2006년 권고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해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직접차별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괴롭힘은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 등 7가지 사항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제2조 3항).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시켜야 할 차별로 보는 법 조항은 영국 평등법, 프랑스 노동법, 캐나다 인권법, 호주 성차별금지법·북부준주차별금지법,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유럽연합(EU)지침 등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과 관련된 혐오광고도 금지(제2조 4항)됩니다. 차별적 내용이 담긴 혐오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은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 뉴질랜드 인권법, 호주북부준주 차별금지법 등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경향신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만든 신문광고 신문광고. 인권위가 제안한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혐오 광고를 금지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구제조치가 있는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 따르면 차별을 한 자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금지법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차별적 행위의 중지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38조). 또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2~5배)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39조). 피해자가 차별을 당한 것을 증명하지 않고, 가해자로 알려진 이가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제40조) 해야 합니다. 차별 분쟁에서 차별을 한 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다, 간접 차별이 늘면서 피해자가 차별을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 교통수단·상업시설 이용시, 토지·주거시설 공급시,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영역 별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시·도 교육감은 연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제8조~9조)해야 합니다.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의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직장에서 적절한 편의제공의무, 청각장애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제공의무, 수사·재판 절차, 의료서비스 이용시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제 3조, 제28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 바로가기

경향신문

지난 2015년 6월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 이준헌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 내 ‘성적지향’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

-2006년 7월25일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 ‘성적지향’ 관련 규정 포함

-2007년 10월2일 정부,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직후 ‘성적 지향’ 관련 내용 삭제 요청(대부분 기독교)

-2007년 12월12일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삭제한 차별금지법안 정부 발의→임기만료 폐기

-2008년 1월28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발의→임기 만료 폐기

-2011년 12월2일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발의→임기 만료 폐기

-2012년 11월6일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발의→임기 만료 폐기

-2013년 2월12일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발의→2013년4월24일 철회

-2013년 2월20일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발의→2013년4월24일 철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권고법안 관련 FAQ 바로가기
▶[정리뉴스] 대선 주자들, 성소수자·‘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변천사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