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침 둘러싸고 다시 기싸움
청와대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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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최동순 기자 = 청와대와 특별검사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시한부(조건부) 기소 중지' 처분 방침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기싸움을 벌였다.
청와대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해당 방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나 특검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맞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 이론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권이 없어서 기소를 할 수가 없다"며 "기소권이 있으면 기소 중지가 되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람(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기소 중지를 하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전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23일) "수사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 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 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하는 동시에 특검 종료 뒤 검찰이 확실히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공개와 관련해 유출 책임과 조율 재개 등을 놓고 한 차례 특검과 장외 공방전을 펼친 데 이어 다시 특검을 향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를 놓고 지지부진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특검의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는 성역을 부각시킴으로써 지지층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이에 이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는 일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해) 소추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소추할 수) 있을 때 다시 재기한다는 개념으로 법리에 큰 문제가 없다"며 "새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 중지를 할지 등은 특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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