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만료 수사 연장 사실상 무산… 탄핵 인용땐 檢이 기소여부 결정
이영선 靑행정관 24일 특검 출석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특별히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특검에)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못 한 채 박 대통령 조사를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재판 진행)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 20명 중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박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앞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특검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자 24일 오전 특검에 나가기로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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