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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헌법재판관 근접경호…탄핵심판 선고 후 안정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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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24시간 근접경호를 실시한다. 최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찬성과 반대 측의 긴장이 고조되자 재판관들에 대한 위해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23일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적정 인원을 배치해 근접경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에 나서는 경찰관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선발됐으며,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1명당 2~3명의 경찰관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는 탄핵심판 선고 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위험성이 없고 안정화 됐다고 판단되면 양측이 다시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박한철 전 소장 퇴임으로 1명이 공석인 상태다. 현재 8인 체제 헌재에서 2명의 재판관이 신변에 이상이 생겨 6명만 남을 경우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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