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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종착역 눈앞, 연장 가물…특검, 남은 6일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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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 푼 과제 어떻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답은 오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특검 수사가 1차 기한인 28일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검은 남은 6일 동안 핵심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마지막까지 추진”…성사는 불투명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일까지 해결해야 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가장 큰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다.

박 대통령 측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일까지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2일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은 마지막 날까지 가능하다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장소·방식 등을 조율 중이지만 교착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남은 수사 일수가 6일에 불과한 상태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커 대면조사 성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성사나 무산이 확정된 시점에 그간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성사되거나 무산되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쪽으로든 확정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용복 특별검사보가 22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 특검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담당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17일 구속 수감된 뒤 세 번째 소환이다.

특검은 또 이날 이수형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장(55·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삼성 측 입장을 전달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장 기각된 우병우 추가 수사, 시간 더 필요” 황교안 압박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에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보강수사해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가능하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을 압박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기간 내 영장실질심사를 열려면 오는 26일까지 재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강수사 기간이 2~3일밖에 남지 않는다.

특검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세월호 수사 방해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 수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인 특별감찰관실 조사 방해와 해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간에 쫓겨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가족회사 자금 유용과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라, 내달 22일까지 구금 연장…검찰에 ‘바통’ 넘길 듯

덴마크 법원이 22일(현지시간) 정유라씨(21)의 구금기간을 다음달 2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8일 만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연장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의 정씨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씨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구금기간 연장 심리를 열어 덴마크 검찰이 제기한 정씨의 구금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씨에 대한 법원의 구금연장 결정은 지난달 2일과 30일에 이어 세 번째다.

당초 덴마크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정씨에 관한 추가 자료를 받고 검토해 2차 구금기간이 만료되는 이날까지 정씨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덴마크 검찰은 지난주에야 추가 자료를 전달받은 상황을 감안해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간을 1주일가량 남겨둔 특검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달 22일 전에 정씨가 송환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정씨 수사를 철저히 준비했지만 구금 연장 결정으로 조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정씨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 송환’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정씨가 불복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김경학 기자·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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