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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재가입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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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허용 추진

연금수령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겨 받고 있는데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는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2017년 기준 만 61세)보다 1~5년 앞서 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지만 수령을 1년 당길 때마다 6%포인트씩 깎여 5년 먼저 받으면 연금액의 30%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마음이 바뀌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고 수령 시점을 늦추려고 해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경제사정이 나아져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려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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