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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채용서류 반환 제도’ 놓고 정부부처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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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동부가 법 개정 권고 불수용”…노동부 “권고 취지 수용한 이행계획 제출”

기업이 입사 지원 후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놓고 인권위와 고용노동부가 충돌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노동부는 “불수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노동부 장관에게 채용절차법령과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노동부가 구체적 계획 없이 “지도 감독과 안내 홍보 강화를 통해 현행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는 한편 정해진 보관기간이 끝난 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 반환 요청·파기 대상에서 빠져 있고, 채용서류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며 “채용절차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채용절차법에 따라 노동부가 제작·배포한 채용절차법 매뉴얼도 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채용절차법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비율이 80.7%에 이른다”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불수용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수용해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제출했다”며 “다만 전자 채용서류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파기가 가능해 채용절차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행계획을 보내온 것은 맞지만 내용이 불충분하고 권고의 핵심인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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