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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장은 20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변론이 종결된 뒤에 출석을 할 테니 기일을 잡아달라,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재판장은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예우 등 준비할 부분이 있다”며 “다음 변론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해 달라며,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가 지정한 기일에 나와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최종 변론기일을 24일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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