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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헌재 "박 대통령, 정해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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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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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해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걸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20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변론이 종결된 뒤에 출석을 할 테니 기일을 잡아달라,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재판장은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예우 등 준비할 부분이 있다”며 “다음 변론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해 달라며,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가 지정한 기일에 나와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최종 변론기일을 24일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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