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작성 기간 감안해도 내달 13일 이전 선고는 가능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은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준비할 게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위한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정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종전 최종 변론일(24일)을 약간 늦출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최후진술을 위한 변론기일로는 우선 오는 23일이나 24일이 꼽힌다. 최근 진행되는 변론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부가 굳이 대통령 출석 기일을 24일 이후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관측에서다.
또 다른 추가 변론기일 후보는 27일 또는 28일이다. 이날 재판부가 ‘대통령의 예우’를 언급했다는 점과 “최후 변론일을 미뤄 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강력한 요구를 재판부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추위원 측이 1시간가량 대통령 신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반나절 만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27일이나 28일 중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결정문 작성에 필요한 2주를 더해도 이 재판장 퇴임일인 3월13일까지는 선고가 가능하다. 최종 변론기일이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3월 초로 넘어간다 해도 이 재판장이 퇴임하기 전 최종 평의에 참여한다면 3월13일 이후라도 ‘8인 재판관 체제’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선고의 모양새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헌재가 마지노선으로 잡는 최종 변론일은 27일이나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8인 재판관 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3월 초 이전인 2월27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재판부와 소추위원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무죄를 주장해온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 없다. 최후진술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후 “증인신문 종료 후 최후진술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일정의 연기를 요구했다. 또 재판부가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의 증인 신청과 그의 녹취파일 증거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말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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