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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김건훈 전 보좌관 "안종범 수첩 39권, 부담감 때문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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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떠오른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업무수첩 39권을 확보한 경위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을 지낸 김건훈 씨(41)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나와 "부담감을 벗고 싶어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김씨가 안 전 수석의 허락 없이 특검에 수첩을 제출했다는 것이어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김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첩을 압수당할 때는 '더 가지고 있는 수첩은 없다'고 했던 진술이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엔 (수첩에) 국가기밀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검사에게) 보여주기만 하려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를 당했다"며 "잘못하면 (나머지 수첩도) 다 압수당할 수 있겠단 생각에 거짓말을 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에 낸 수첩과 다른 업무수첩 39권을 지난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냈다. 새로 제출된 수첩에는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정황 등이 담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안 전 수석에게로 수사가 확대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직전 자신이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55)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김 이사 등에게 '재단 설립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한 것으로 하자'고 요구할 때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대응기조에 따라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대응기조는 지난해 10월 12일께 박 대통령, 안 전 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김성우 전 홍보수석(57)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정해진 것으로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정주원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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