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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원 '문단 내 성폭력 논란' 김요일 시인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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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을 일으켰던 김요일 시인(52)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논리성·구체성이 있고 법정 태도와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 26일 밤 10시 56분께 서울 마포구 한 식당 앞에서 20대 여성 A씨(25)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며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인은 재판에서 입맞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에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은 김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지난해 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트위터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김씨는 "당시 저의 의도가 어찌 됐든 증언한 피해 여성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술자리에 함께 있는 여성들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성적 희롱과 추행을 하기도 했다. 제 인간적 미숙함과 반여성적 편견, 죄의식 부재 등이 여러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어졌음을 인정한다"고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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