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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원, '문단 내 성폭력' 시인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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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최근 ‘문단 내 성폭력’ 사태로 물의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시인(5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인은 2015년 6월26일 오후 10시56분께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김 시인은 입맞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 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논리성, 구체성,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 등에 비춰 신빙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 시인을 고소했고, 문단 내 성폭력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김 시인은 작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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