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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재용 구속 후 두번째 특검출석…14시간 고강도 조사 후 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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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워밍업' 끝…朴대통령 대면조사 전 '혐의 다지기' 총력

뉴스1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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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구속 이후 두번째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14시간30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소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9시42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20일 오전 0시10분쯤 밖으로 나왔다.

굳은 표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부회장은 "여전히 강요죄 피해자라 생각하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씨 지원한거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측에 건넨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대답을 하면서도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이튿날인 18일 이 부회장을 첫 소환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을 구속한 후 연이틀 조사를 벌인 특검은 '워밍업'을 끝내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뇌물혐의를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운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경영권 승계 관련 도움을 받는 대신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해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등에 청와대가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동시에 이번주 중 특검 수사의 핵심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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