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단독] '몸짱 스타' 이훈,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회생 신청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빚 25억원 감당 힘들다" 밝혀

조선일보

탤런트 이훈(44·사진)씨가 사업 실패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신청을 했다. 빚은 2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3일 법원에 출석해 "헬스클럽 사업 실패 등으로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회생은 일정 기간 전체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8년 동안 피트니스 클럽 6개를 운영했다. 피트니스센터 규모가 (작게는) 600평에서 (크게는) 2000평에 달해 그간 낸 월세만 100억원, 인건비만 97억 정도였다"며 "사업에 실패해 10억원 이상을 잃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김씨의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부양가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씨가 빚 갚는 일정 등을 적은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이씨의 회생 신청이 인가(認可)된다.



[조백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