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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구제역 발생 전날 우유 5톤 출하…“안심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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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인수공통전염병 아니라 괜찮다” vs 주민 “왠지 찝찝”

뉴스1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중앙공원에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평생건강 평생우유 평생친구가 되다'는 주제로 개최한 '도심 속 목장 나들이'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젖소 착유 체험을 하고 있다. 2014.9.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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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 보은군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 전날 우유 5톤 가량이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의심신고를 한 젖소농장에서 4일 우유 5톤 등 매일 비슷한 분량의 우유가 공장으로 출하됐다.

이 우유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으나 방역당국은 추적조사나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제역이 사람에 전염되는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은 아닌데다 살균처리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5일 우유를 생산하지 않았고, 이날 농장 내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정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원유, 정액, 털, 가죽 등)은 소각 또는 매몰해야 한다.

다만 구제역 발생 반경 3km~10km 이내의 ‘예찰지역’의 우유의 경우 고온단시간살균법(72~75톤에서 15~20초)으로 처리하거나 초고온순간처리법(132도에서 1초이상) 처리한 뒤 시유 또는 유제품 가공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제역 이전에 출하된 우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의심신고 7일 이내에 출하된 가금류는 모두 회수해야만 한다.

주민들은 “구제역에 걸린 젖소에서 나온 우유를 가족들이 먹는다면 찝찝할 것”이라며 “추적 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구제역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달리 사람에 전염되지 않는 바이러스인데다 고온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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