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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5일 충북 보은군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된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전국 17개 시·도 재난안전부서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안전처는 회의에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관내의 소·돼지 사육 농가에 대해 예방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축산차량과 시설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검역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정등용 dyzpow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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