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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다시 강제 구인된 최순실…이번엔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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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

미얀마 ODA 사업 이권 개입 의혹

최순실, 또 묵비권 행사할 듯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특검이 소환에 불응하는 최순실(61)씨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지난달 25일 이후 일주일 만에 두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오전 10시 30분께 최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 사무실로 강제 구인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로 발부받은 최씨의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9시30분께 집행했다.

최씨는 ‘유재경 대사를 직접 면접했냐’, ‘어떤 부분이 제일 억울하냐’,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서 이권을 챙긴 것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달 25일 강제구인 때 특검의 강압수사를 소리쳤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최씨는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전날 특검에 소환된 유재경(58) 주 미얀마 대사는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씨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자백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유 대사를 대사로 추천한 이유, 대통령에게 직접 추천을 했는지, ODA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은 최씨를 체포 후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할 수 있다. 최씨가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형태로 강제 조사할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지만 최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

최순실은 지난달 25·26일 조사 때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번에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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