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법사위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대기표를 뽑고 직원의 안내를 받은 뒤 출입국 기록 조회 내역(출입국 조회 로그기록)을 확인하려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출입국 내용을 제3자인 법무부와 검찰이 조회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후 5시께 출입국사무소는 돌연 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 의원은 성락승 소장을 향해 열람을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무소 4층 정보화센터에서 농성하다 소장실로 이동해 현재 성 소장에게 항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 (박 의원이)법사위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정치인 동향을 조사하고 다니냐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당시 (박 의원이)'왜 내가 어디 나갔는지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느냐'며 자료를 요구했는데 권 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직접 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 오늘 직접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치 상황에 관해 법무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출입국 조회 로그기록은 행정부 내부 문서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이 아니다"며 "유사사례라 할 수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도 1·2심에서 승리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치 현장에 도착한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의 해명 내용을 접한 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세금 관련 문서를 비롯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된 정보에 한해서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출입국 조회 로그기록은 열람이 제한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출입국 기록을 본 것 자체가 사찰행위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 실무자가 허락한 뒤에 상급기관이 열람을 중단시킨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 장관을 향해 "법사위원이 해외 출장을 갔는지를 대검 범정기획관이 왜 수소문하고 다니느냐"며 "법사위원들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그 동선을 범정기획관실에서 추적하고 있다. 그게 범정기획관이 할 일이냐"고 추궁했다.
당시 권 장관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야기를 하면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구체적 팩트를 주면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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