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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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이 개발한 검역표준절차지침서는 검역 대상에 방사선을 조사해 소독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방사선 검역 처리시설 요건, 과정, 안정성 등을 규정했다. 품목별 방사선 조사선량 등도 명시했다. 파프리카에는 왕담배나방 성충화를 막기 위해 최소 방사선 흡수선량을 225그레이(Gy)로 정했다.
기존의 검역 소독 처리에는 메틸브로마이드가 쓰였다. 검역 훈증제로 널리 쓰였지만 오존층을 파괴, 사용을 줄이는 추세다. 미국 등은 이미 자국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검역표준절차 지침서는 이르면 3월부터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식물 소독처리시설 인가를 받았다. 수출을 위한 검역 표준절차 실증시험, 품평회도 거쳤다.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으로 발목을 잡혀 있던 농산물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 박사는 “추가 검역표준절차 지침서를 개발, 적용 농산물을 늘리겠다”면서 “목재 검역 소독처리, 문화재 보존 등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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