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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고등학교 성추행 은폐·추행한 전 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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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자신도 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선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선씨는 2013년 개교 후 교사 5명이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한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여러 교사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통상적 회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7월 피해 여학생이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하면서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교사 5명이 학교에서 성추행·성희롱을 한 사실을 밝혀내 교장과 해당 교사들을 직위해제·형사고발했다. 피해 교사는 6명, 피해 학생은 130명에 달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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