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소유주 ㄴ씨(25)에게 연락해 대구 달서구 죽전동 도로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
이어 “한 번 타보겠다”며 13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났다.
ㄱ씨는 지난 19일에는 대구시 중구 북성로 한 오토바이 가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10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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