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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항공기 난동' 철도엔 어림없다… "폭행 등 직무방해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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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업무 직무방해자, 엄정처벌·원칙수사 적용

뉴스1

2016.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철도여객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이나 난동행위시엔 철도경찰대를 통한 무관용 원칙수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마련됐다.

실제 철도분야에서도 그동안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방해 사건이 매년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철도안전법이 형법보다 강한 처벌를 내리도록 정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직무방해자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와 수서발고속철(SRT)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 대응은 되레 철도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더 큰 제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질서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철도경찰대·철도운영기관 직무방해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 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가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등 철도운영기관 주관으로 열차 내 모니터와 정기 간행물, 차내 방송 등을 통해 철도안전법과 벌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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