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단독] '국정교과서 의견' 입막음?…교육부 '황당 공문'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정교과서에 대해 외부에 의견을 개진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 작업을 진행중인 일부 학교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서가 공개되는 걸 막아 비판여론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저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홍지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전국 10개 국립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교과서 검토본에 대해 언론, 출판사, 외부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창작물을 복제·배포하지 않고 단순히 논평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저작권법은 보도나 비평,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창작물 일부를 인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김병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 (현장검토본은) 수정할 내용이나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것은 (검토본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사들이 실수로 저작권법을 위반할 것을 우려해 넣은 문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초등 국정교과서의 공개 자체를 막아 비판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선 교육청들도 공문을 받은 학교들이 협조를 거부해 새 교과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지유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