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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국소비자원, 일부 전기찜질기 '화상 주의보' 내리고 활용 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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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인기 전기찜질기 19개 제품(충전식 9종, 전기식 10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충전과 사용 시간, 소비 전력 등 품질 시험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전기찜질기는 잘못 사용하면 화상을 일으킨다. 한국소비자원 시험 평가 결과, 표면온도안전성에서 7개 제품이 기준 온도(충전식 85℃ 이하, 전기식 85℃ 이하면서 2시간 후 50℃ 이하)를 초과했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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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은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다.

손에 닿았을 때 감전 위험, 충격에 견디는 기계 강도, 소비전력 허용차 등에서는 시험 제품 전 모델이 이상이 없었다. 다만, 충전,사용 시간, 소비전력은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 환불과 교환 등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찜질기 사용 시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피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노약자와 어린이, 환자와 임산부는 전기찜질기를 주의해 사용하고, 기기 본체 파손과 이물질 유입을 주의하라고도 언급했다.

IT조선 차주경 기자 racingc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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