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3일 우체국에서 발행한 이백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표 76매 1억 5200만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등)로 유모씨(41)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우체국에서 2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급받아 여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수표 76매를 위조한 후 군산과 서천 일대 6개 주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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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씨가 미리 컬러복사기를 구입해 수표를 정교하게 위조했고, 심야시간 실내가 어두운 술집에서 사용해 업주들이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표를 받으면 해당 은행에 수표번호를 조회해 도난이나 분실 등 사고 수표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수표를 제시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표 뒷면에 이서를 받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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