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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한식영업만 허용한 한옥마을에 중국집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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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영업만 하도록 규정한 한옥마을안의 중극음식점 개업은 타당한 것일까?’

행정당국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법원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 판결은 한옥마을내에서 오래전부터 영업해 왔던 한식 이외 음식점들이 다른 업태로 음식점을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 한옥마을내 옛 일식집 건물을 인수한 뒤 중국 음식점으로 업태를 바꿔 운영한 업주에게 불법 용도변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행정법원은 전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용도변경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주 한옥마을 내 중국음식점 업주 장모 씨(42)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불허하는 판매 음식 내에서의 ‘업종 변경’까지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1000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토종음식이 아닌 국적불명음식들이 판치게 되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2013년 말부터 한옥마을 안에서는 한식 이외의 다른 음식점은 영업하지 못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2013년 이전부터 영업해 온 가게들이다. 기존에 한식 이외의 음식을 판매 해 온 음식점들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업태를 변경해 어떤 음식이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옥마을에 규제 이전부터 영업을 해 온 업소는 장 씨외에 중국음식점 1곳, 양식점 1곳 등 총 3곳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용도변경의 의미를 너무 축소해석하면 업체간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된다”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가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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