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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19년 축사노예’ 장애인, 늦깎이 초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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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생활하며 19년 동안 이른바 ‘노예생활’을 해 온 고모씨(48·지적장애 2급)가 초등교육을 받게 됐다. 고씨의 법적 후견인 김모씨(64)는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고씨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1997년 청주 청원구 오창읍 김모씨(68) 부부의 축사에 끌려가 19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임금도 못 받고 폭행 등을 당해오다 지난해 7월 탈출해 가족품으로 돌아왔다. 고씨의 고종사촌 김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와 누나를 대신해 고씨를 돌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고씨는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서류를 마련해 청주의 한 초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았다. 오는 3월 입학하는 고씨는 한글과 숫자 개념을 익히는 등 특수 교육을 받게 된다. 다만, 지적장애 2급인 고씨가 낯을 많이 가리고 적응 기간이 필요한 상황 등을 감안해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센터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씨는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김씨는 “고씨가 초등학교 수업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글자를 배우고 돈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숫자를 배우면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씨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청주지방법원은 고씨를 자신의 축사에 끌고와 돈을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 부부 중 아내 오모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남편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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