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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천안시의회,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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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용 기자]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지난 20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비(非)수도권 지자체와 기업,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시의회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반대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번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 따르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해 정국을 틈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이라며 정부의 법률개정안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또한 헌법에 따라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장기화된 경제부진에 대한 해결책을 수도권 규제와환에서 찾으려는 임시변통적 사고방식'이 이 법률에 녹아들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의 상실로 경제민주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를 가져올 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이 우선'에 이라며,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재개정'할 것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 '지역균형발전의 의를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전종한 의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에 힘써온 지방자치단체들의 사기를 정부가 꺾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정부는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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