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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화학약품 기준 초과 제품, 오픈마켓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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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학약품 기준 초과 등에 따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제품이 일부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 판매상들이 사전 품질 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상품을 등록하는 오픈마켓 등에서 문제 제품을 지속 판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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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g.etnews.com/photonews/1701/916060_20170122125113_959_0001.jpg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최근 입점 판매자에게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10개 물티슈의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권고문을 발송했다. 식약처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분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군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0.003~0.004%)한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유한킴벌리도 하기스 및 그린핑거 물티슈 전제품을 회수 제품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부 인터파크 입점 판매자는 인터파크의 판매 중단 이후에도 해당 브랜드를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쇼핑에서도 몇몇 판매자가 하기스 물티슈를 제품을 노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기타` 회수 대상 제품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자발적 판매중단을 촉구한 것은 물론 직권으로 50개 이상 사업자에 판매 중단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오픈마켓 특성상 모든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판매 중단)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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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욕실 세정제와 접착제 등에서 위해 물질이 발견됐다며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한국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맑은나라 `맑은씽크` 등 28개 제품이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제품군은 몇몇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판매된다. 해당 상품군 판매 페이지에도 별도 안내 사항이 없어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오픈마켓은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입점 사업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등록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다. 이 때문에 문제 여지가 있는 제품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 플랫폼 자체에서 판매를 규제하려해도 판매자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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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정부 기관의 판매 중지 명령 등 법적 근거 없이 (오픈마켓이) 판매자의 영업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다”면서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오픈마켓이 상품 품질이나 소비자 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도치 않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 판매 중지 권한 확대, 상시 모니터링 조직, 상품 등록 전 품질 확인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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